[신청가능] [공주시] 2020년 국내외 박람회(전시회) 개별참가 기업지원 사업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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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에서는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체의 수술진흥 촉진과 시장개척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국내외 박람회(전시회) 개별참가 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공고합니다. 가. 지원부문 : 2020년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(전시회) 나. 지원대상 :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(법인사업자) * 개인사업자는 2020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. 다. 접수기간 : 박람회(전시회) 참가일 기준하여 7∼10일전(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) 라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○ 지원 대상 : 공주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(공장등록증 지참)이어야 함. ※ 공장 미등록 업체 : 건축물대장(주용도: 공장), 사업자등록증명서(업태: 제조업) 제출 ※ 우선 지원대상(가점) -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, 충청남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※ 지원 제외대상 - 정부, 전국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(* 중복지원 불가) - 부스 설치 없이 단순 참관하거나 팸플릿 배부만 하는 경우 -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- 단순무역, 유통 등 비제조업의 경우 - 전시회 참가 후 사업 신청한 경우 - 업체 소속 직원이 전시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경우 - 타사의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 참가하는 경우 - 지원금 관련 정산서류가 누락 및 미제출 할 경우 - 기타 허위의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○ 사업기간 : 2020년 1월 공고일 이후 ~ 예산 소진시까지(선착순 접수) ○ 지원규모 : 예산 소진시까지 ○ 신청기간 : 박람회 참가 신청은 7~10일 이전 참가신청서 작성 제출 * 보조금 검토보고 및 보조금 교부 ○ 지원 내용 (1) 국내 전시·박람회 - 지원항목 : 기본부스 임차비(추가 장치비 제외) - 지원한도 : 업체당 2백만원 이내(부가가치세 제외) (2) 국외 박람회(전시회) - 지원항목 : 기본부스 임차비(추가 장치비 제외) - 지원한도 : 업체당 3백만원 이내(부가가치세 제외) ※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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